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공감리 수수료가 평균 12.9% 인상키로 결정됐다. 제조소 및 도매사업자 배관에 대해서는 3.2%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배관 및 사용자 공급관은 13.6%가 인상된 것이다.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한다면 외형상 큰 폭이다. 수수료 조정과정에서 관련업계와의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도시가스 시공감리비의 인상폭은 실상을 들여다보면 타 업계와 비교해 상대적 부당함도 적지않다. 이는 공사가 관련업계를 통해 징수하는 각종 검사 수수료 중 유독 시공감리비가 현재 가장 낮은 원가 보상율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현재 시공감리 분야에 대해 공사가 투여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수수료 원가보상율은 51%에 불과한 수준. 평균 12.9%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원가보상율은 58% 수준이 된다. 그나마 몇 년 전에는 시공감리비의 평균 원가보상율은 30% 정도에 불과했다.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시켜온 결과로 현재의 수준에 이른 것이다.

물론 이같은 수수료의 증액은 고스란히 배관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부담되어 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공사가 징구하고 있는 수수료 중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용품분야의 검사수수료는 각 분야별로 차등은 있어도 평균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공사의 입장에는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수수료 부담을 주어왔던 것이다.

가능하다면 모든 수수료를 낮춰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의 뜻을 감안한다면 공사의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국 현재 부과되는 수수료라도 빈익빈 부익부의 부당함이 적용되지 않도록 각 업계의 상황과 수준에 맞춰 보다 형평성 있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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