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정압기실 통풍구의 환기구 통풍면적 산정기준이 통일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도시가스 정압기실 통풍구의 환기구에 설치하는 갤러리의 개구율을 기준으로 환기구 면적을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통상 사용되는 갤러리에 대한 개구율은 50% 수준이 돼야 하고 철망 등을 부착할 경우 철망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고, 갤러리 개구부는 청소가 용이하도록 틈새를 두는 구조로 해야 한다.

안전공사는 새로운 산정방법 이전에 설치됐거나 기술검토 처리된 시설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처 관계자는 “40%, 60%로 나뉘었던 기준을 50%로 통일하므로 해서 도시가스사들은 통풍구 산정이 용이해졌다"며 이전 설비에 대해서 변경사항을 인정해주는 것은 “실제적으로 50%이상의 개구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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