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부터 검사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이 변경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99 기술업무개선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검사업무 처리지침을 제촵개정한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90∼99년까지 제정촵운영 중인 기존 처리지침 98개를 통촵폐합해 18개 지침으로 재분류, 구성 및 형식을 체계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32개 지침을 폐지키로 했다.

고법에서 제촵개정되는 분야는 △용기 등의 기술검토 △LPG신규용기 검사업무 △특정설비 검사업무 △수입제품 검사업무 △비파괴 검사업무 △고압가스시설 검사업무 △검사기관 검사업무이며, 액법에서는 △LPG충전시설 검사 △LPG저장시설 검사 △LPG집단공급 시설검사 △LPG판매시설 검사 △LPG사용시설 검사 △LPG자동차 검사 등으로 고법 29개 지침과 액법 33개 지침이 제촵개정된다.

한편 고법분야에서 폐지되는 지침은 △용기재검사시 밸브비표 표시 지침 △일반고압가스용기 밸브 보호캡 장착 의무화 △탱크로리 현황 전산관리 방법 △LPG용기 재검사 전문검사기관 안전관리 방안 △LPG용기 재검사 전문검사기관 지도촵확인 강화 △후레온 가스 불법충전 및 판매근절을 위한 일제점검 △LPG용기 충전소 자체파괴 용기관리 철저 자체 검사 지도촵확인 △정기검사시 경미사항 검사항목 적용지침 등 총 9개항목이다.

반면 액법분야에서 폐지되는 부분은 ‘LPG가스분야 검사업무에 대한 지침서(KGS 98-017)'에 나오는 지침 중 충전에서 7개, 판매에서 5개, 사용에서 10개, 자동차에서 1개로 총 23개 항목이다.

이와 관련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촵개정은 지침의 표준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한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수검을 받는 민원인들과의 마찰의 소지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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