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화의 물결 속에서 각국 국가상호인정협정(MRA)이 열기를 띠고 있는 추세이다.

EU를 중심으로 한국, 미국, 일본, 중동국가 등이 단계적으로 협상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99년부터는 한·일 MRA가 본격적으로 추진협상 중에 있다.

한·일 MRA 협상을 위해 지난해 7월에는 일본 외무성에서 한국 MRA담당자들을 초청해 양국의 정보를 교류했고, 이어 11월에는 일본측이 한국을 방문, 압력용기를 포함한 여러 항목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다.

또한 양국은 MRA협상을 위해 선과제인 가격경쟁력 및 기술경쟁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했고, 관련기간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이렇듯 가스분야에 대한 한·일 MRA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양국 정부부처 및 가스관련 기관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조심스럽게 협상 타결 작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자주>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 MRA)의 개요

우리는 세계화라는 커다란 물결속에서 선진국으로 향한 항해를 계속하느냐 아니면 영원히 후진국으로 낙오하느냐라는 국가적 운명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세계화란, 교역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가간 또는 지역간에 인적, 물적자원이 아무런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자유롭고 원활하게 이동하여 경제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역에 대한 장벽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은 1995년 WTO의 출범으로 가속화됐으며, 특히 최근들어 표준 및 적합성평가로 대두되는 무역기술장벽의 해소를 위한 국가간의 협력활동이 활발하다.

이러한 국가간의 협력활동 중 대표적인 것이 MRA(Mutual Recog nition Agreement : MRA)체결을 위한 노력이다. MRA에 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존재하여 왔다. 그러나 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을 중심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간에 체결한 양자간의 MRA가 규제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국가간 MRA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1990년초부터 지속적으로 EU와 MRA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해왔다. 이의 일환으로 양측의 표준 및 인증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1998년 3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서울과 브뤼셀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세차례의 비공식실무협의를 개최한 바 있다. 양국은 공식협상개시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한·일간의 MRA를 추진하고 있는 바, 지난 1999년 3월20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간의 MRA를 추진키로 공식합의하고, 이의 구체적인 후속조치로서 제1차 설명회를 1999년 7월 22~23일, 일본 외무성에서 개최하여 한국의 국가표준 및 KS인증제도 그리고 관련 품목(전기용품, 통신기기, 압력용기등)에 관한 강제인증제도에 관하여 설명했다. 이어 제2차 설명회는 동년 11월10일부터 12일까지 산자부 기술표준원에서 개최됐으며, 이동식용기 및 보일러 등 압력용기를 포함 6개 품목에 대해 설명이 있었고, 일본측의 표준 및 인증제도에 관한 설명이 덧붙여졌다. 이밖에 1999년 7월,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 캐나다와의 MRA추진에 대해 기본합의를 하였으며, 폴란드와의 MRA체결합의에 대한 후속조치를 개발 중에 있다.

또한 APEC회원국간의 MRA논의도 활발한데, 우선 통신기기분야의 MRA가 1998년 6월에 체결되어 금년 7월부터 시험성적서의 상호인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전기용품 MRA를 위한 작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MRA의 이점

우선 MRA는 상품 등이 생산국에서 평가되거나 그 품질관리가 국내 감독자에 의하여 평가됨으로써 승인의 획득에서 발생하는 비용, 시간 및 불확정성이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의 감소는 원거리 시장에서 또는 수입국 기관에 의한 상품의 거부로 시간이 지체되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거나 또는 상품의 시험이 수출전후에 수행되건 상품의 조기판매가 상품의 경쟁력확보에 중요한 경우에 특히 의미가 크다. 특히 반도체, 전기용품, 통신기기등 제품개발 초기의 시장선점이 중요한 첨단산업의 경우는 MRA체결국과 비체결국간의 경쟁력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 미국의 정보기술이사회(ITC)에 따르면 미국과 EU간의 MRA의 체결로 통신장비분야에서만 총교역량 5백억달러(1997년)중 1년에 13억 7천만달러의 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되는 바, 이는 관세율을 수 % 인하하는 효과인 것이다.

둘째, MRA를 통하여 상품의 시험과 인증절차가 국내에서 수해됨으로써 원거리 시장의 규제제도의 이해나 접근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인적, 물적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특히 유리하게 작용된다.

현재 중소기업청은 2천5백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유명규격 획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MRA가 체결되기 이전까지 수출지원을 위한 단기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MRA를 최종적으로 체결하기까지는 2~4년이 소요되므로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해외 유명인증규격 획득이라는 단기적인 전략과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체결과 같은 장기적인 전략을 병행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셋째, MRA의 상대국 기관에게 상품 등에 대한 인증권한을 위임함으로써 MRA는 규제적인 개혁의 수단이 된다. 따라서 기존의 적합성 평가행위가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던 측면은 더이상 존재할 수 없고, 정당하지 못한 기술이전과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는 반경쟁적 행위의 문제가 방지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EU, 일본 및 캐나다 등과 양자간 MRA뿐만 아니라 APEC, ASEM, OECD등 다자간 MRA협상체결을 통하여 수출진작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조업의 기간인 표준규격제도, 시험, 검사, 인증, 마킹등 적합성평가제도의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넷째, MRA를 통하여 각 당사국이 상대국의 규제적 요건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과 MRA의 체결은 장기적인 규제적 협력과 규제적 수렴이 촉진되며 각 당사국 규정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적용이 보장되고 또한 새로운 규정 또는 적합성 판정절차의 개발에서 관련 국가 사이의 양립가능한 해결이 촉진될 수 있다.

다섯째, MRA를 통하여 규제적 효율이 증대된다. 상대국에서 수행된 적합성평가를 신뢰함으로써 규제당국의 제한된 인적, 물적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재분배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U와 제3국과의 상호인정협정 체결 추진현황

EU는 1992년 9월 상호인정협정 예비회담국으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스라엘, 필리핀, 싱가폴, 홍콩 등 10개국을 선정하여 이중 6개국과 1차로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이와 별도로 스위스, 터키 및 중동국가들과는 경제 통합차원에서 표준와 조화 및 상호인정을 추진중에 있다.


각국별 추진현황

① EU와 미국간 MRA

·’98. 5. 14 MRA 체결. ’98. 12. 효력발생

·대상분야 : 통신기기, 전자기적합성(EMC), 전기용품, 레크레이션용 소형선박, 의약품(GMP), 의료기기등 6개품목

·상호인정범위 : 시험성적서만 상호인정하고 인증서는 품목별로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을 협의중

② EU와 캐나다간 MRA

·’98. 5. 18 MRA 체결, ’98. 11. 효력발생

·대상분야 : 통신기기, EMC, 전기용품, 레크레이션용 소형선박, 의약품(GMP), 의료기기 등 6개품목

·상호인정범위 : 시험성적서만 상호인정하고 인증서는 품목별로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을 협의중

③ EU와 호주간 MRA

·’98. 6. 24 MRA 체결. ’99. 1. 효력발생

·대상분야 : 의약품(GMP), 의료기기, 통신기기, 전기용품, EMC, 기계류, 압력용기, 자동차부품 등 8개 분야이며, 항공기관련 제품은 협상을 계속 할 것을 합의함(’98. 2 협정문 추가 보안)

·상호인정범위 : 시험성적서, 인증서 및 마크등 모든 적합성평가결과

④ EU와 뉴질랜드간 MRA

·’98. 6. 26 체결. ’98. 1. 1 효력발생

·대상분야 : 의약품(GMP), 의료기기, 통신기기, 전기용품, EMC, 기계류, 압력용기 7개 분야

·상호인정범위 : 시험성적서, 인증서 및 마크등 모든 적합성평가결과

⑤ EU와 일본간 MRA

·1994. 11부터 추진, 1998. 6. 14일 기본사항에 합의, 1999년 중 체결예정

·대상품목 : 전기용품, 통신기기, 의약품(GMP) 및 화학품(GLP), EMC등 우선품목 5개 분야 및 기타분야


MRA 추진에 장애요인


① 국제적인 변화에 대한 사전적 대처 결여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술규정을 제정·운용하여 실질적인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표준의 제정 및 적용범위의 확대 그리고 상호인정협정체결에 주력하는 등 이중적인 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국제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강하고, 국내문제만 집착하는 단기적인 정책결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② 부처별로 다원화된 시험검사, 인증제도를 운영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공인시험검사기관인정기구’(KOLAS:기술표준원)가 있으나 이를 공통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건교부, 정통부, 복지부 등 10여개 개별 부처에서 자동차관리법, 전파법, 전기통신기본법 등 40여개의 관련 법률에 따라 다양한 적합성평가제도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협상추진의 장애로 작용한다.

③ 국내 적합성평가기관의 능력의 국제수준과의 괴리

적합성평가기관이 대부분 비경쟁적이고 소관부처 산하기관을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운영기준, 설비, 인력,?위해 사립학교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Secondary Schools (11또는 13세부터 18세)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등 매우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남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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