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에너지기본법 제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구성은 단순한 의견 수렴의 절차가 아닌 정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함께 참여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첫 단추로 최근 산자부 장관과 국가에너지위원회 민간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의 의제는 국가 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첫 출발이었다.
특히 국가에너지 위원회의 핵심 아젠다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준비 단계로서 산자부의 ‘에너지·자원 정책’을 공론화하는 첫 번째 시험무대가 되었다.
정책 결정 후 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갈등들을 일일이 봉합하는 악순환의 반복이 아니라 출발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될 소지들을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게 된 것이다.
새로운 정책결정 방식이 제대로 정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에너지정책의 결정방식이 앞으로 반복되던 의견의 충돌과 갈등의 악순환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위원회를 통해 에너지정책의 합목적성을 일궈낼 선순환 고리가 되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