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윤 한국가스안전공사 연구원장, 한국가스학회 수석부회장
국가 산업의 고도성장에 따라 연료로서의 가스는 환경의 청정성과 생활의 편리함 때문에 다른 에너지와 비교해 그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가스 품질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주로 용기를 통해 공급되는 액화석유가스(LPG)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령에 의해 2001년도부터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2000년 수송에너지 세제 개편을 단행하자 부탄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 시중에 프로판을 불법으로 혼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적인 가스혼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출발했다.

현재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는 석유정제사업자, 석유수출입사업자 등 공급단계에서부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등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생산·유통단계의 전범위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그 결과 초기 상당수를 차지했던 품질기준 위반사례도 2004년 77건에서 2005년 55건으로, 그리고 2006년에는 40여건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 품질에 대해서도 안정성 제고를 위해 제3자 검증시스템 도입을 통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는 그동안 도시가스 도매사업자에 의해 표준열량은 10,500±100㎉/N㎥로 품질관리를 시행해 왔지만 제3자에 의한 검증체계는 없었다. 그러나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노력이 치열해지면서 국내 도시가스 시장에도 점차 변화가 일고 있다.

그 일례로 액화천연가스 수입시장이 이미 민간사업자로 개방되었으며 최근에는 9,700㎉/N㎥의 저열량 액화천연가스가 수입됨에 따라 저열량 액화천연가스를 표준열량으로 조절하는 문제가 관련업계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등 액화천연가스 품질의 적정성 검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액화천연가스는 수입산지에 따라 가스성분, 열량, 조성 등의 품질이 다르다. 물론 저열량 액화천연가스를 도입할 경우에는 열량조절 과정을 거쳐 국내 기준에 맞는 표준열량으로 가스의 열량을 조절해 공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실상 이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체계 없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엄격한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문제이기에 체계적인 안전성 및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열량조절용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는 생산자에 따라 성분 함량이 다르며 불포화탄화수소인 올레핀계 성분이 포함된 액화석유가스가 액화천연가스와 혼합될 경우 액화천연가스로서의 적정품질을 유지하는 데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액화천연가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첨가된 부취제의 부취성분 농도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깊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입 액화천연가스 산지의 다변화와 열량변화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열량조절이 미흡할 경우 가스기기의 호환성이나 연소기기의 연소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반도체나 세라믹 산업체와 같은 고품질 가스가 요구되는 곳에서는 제품불량, 가스요금산정으로 인한 공급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 상충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액화천연가스 수입원이 다변화 될 경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제3자 검증이 없는 관계로 적정열량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힘들며 소비자의 피해와 더불어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

지금 세계의 국제 에너지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액화천연가스 수요는 산업화, 도시화의 가속에 따라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의 안전한 가스사용을 위해 지금이라도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품질검증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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