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급대상지역 외 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이 계류된 이후 지난 6일 산자부 관련 부서, 도시가스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다.

개정안이 계류된 후 첫 모임이어서 그런지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의견교환이 이뤄졌다고 한다. 산자부 에너지관리팀은 규제개혁기획단의 제도개선 권고를 따르고 자율적 시장환경 조성 등의 목적으로 집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도시가스협회는 집단에너지공급대상 외 지역까지 지역난방 공급을 허용할 경우 에너지공급시설 이중투자로 국가적으로 낭비요소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시가스와 지역난방간 마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양 사업자의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도 수차례 했지만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경남에너지가 공동으로 CES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난해 삼천리와 지역난방공사는 휴세스를 출범시키는 등 양 사업자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아직도 양 사업자의 불편한 관계는 지속되고 있다.

이번 집사법 개정안의 경우 에너지관리팀은 가스산업팀 및 도시가스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나중에 와서 도시가스업계가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에너지관리팀이 진정으로 협의에 임했는지 의문스럽다. 단지 형식적으로 도시가스업계와 한자리에 모여서 상호간 의견만 주고받고 한 것을 협의라고 한 것은 아닌지 싶다. 물론 도시가스업계도 충분히 업계 의견을 제대로 전달했는지도 반성해볼 일이다.

지난 6일 열린 회의 이후에도 몇 차례 회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저 형식적인 과정에 그치지 않고 양 사업자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고민하고 숙의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