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전문적인 기술기준의 필요성을 인식, 현재까지 압력용기 검사실무지침 포함 총 23개의 ‘가스기술기준'을 제정했다. 특히 가스안전공사에서 제정한 가스기술기준은 선진국처럼 세부적인 기술내용에 관해서는 고시 하위개념으로 제정하는 등 업계 스스로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기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본지는 이러한 세부적인 기술지침인 가스기술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을 통해 가스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이해 증진과, 현재 제정된 가스기술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파열압력시험을 실시한다.
시료는 4개의 이음관을 임의로 선택하여 시료를 준비하고 4개의 시료에서 2개씩을 각각 상태조절한다. 시험할 때는 시료를 수압시험기에 장착하고 관 또는 이음관이 파열될 때까지 일정한 속도로 압력을 증가시켜야 하며, 시료가 파열될 때까지는 60초 내지 70초가 되도록 한다. 시험을 할 때는 23 ± 2℃의 물을 사용한다.
이음관이나 접합부에 결함이 발생되면 시료에 결함이 발생된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결함이란 파열(bursting), 균열(crack), 갈라짐(splitting) 및 누출(leaking) 등을 말한다. 시료 4개 중에서 어느 것이라도 결함이 있으면 시험에 불합격이다. 시험을 실시한 4개의 시료 중 하나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4개의 추가 시료를 만들어서 재시험하여야 한다.
이 4개의 추가 시료는 결함이 있었던 시료가 접합되었던 온도와 동일한 온도에서 접합되어야 한다. 4개의 추가시료 중 어느 것이라도 결함이 있으면 불합격이다.
-유지압력시험을 실시한다.
시료는 위의 파열압력시험과 동일하며 80 ± 2℃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료는 1천시간 동안 4.08 MPa (41 kgf/cm2) 또는 1백70시간 동안 4.71 MPa (47 kgf/cm2)의 관 섬유응력을 받도록 물, 공기, 질소 또는 그밖의 불활성 가스를 채워 가압하여야 한다. 시료 접합부는 이 시간 동안 결함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이 시간 내에 발생하는 모든 결함은 이음관이나 접합부와는 무관한 관 자체의 결함이어야 하고 연성형이 아닌 취성형 결함이어야 한다. 연성형 관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험 압력을 낮춰서 1백70시간이나 1천시간의 시험결과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거나 관 취성 결함이 나타날 때까지 시험을 반복한다.
판정방법은 위의 파열시험과 동일하다.
-인장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시료는 위의 시험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준비한다.
다만, 인장 시험기가 관 시료(관 직경의 3배 길이)의 25% 이상의 연신율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직경 100mm 이상의 관은 최소 길이인 300mm 이상으로 시험할 수 있다. 시료를 인장시험기에 장착한 후 분당 5 ± 1 mm의 인장속도로 시험을 실시한다. 판정방법은 위의 파열시험과 동일하다.
-접합부 압착시험을 실시한다.
관과 이음관의 접합강도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커플링 접합부 압착시험과 새들 접합부압착시험이 있으며, 그 시험 방법은 동기준(KGS A 0001-1998)에서 정한 세부규정을 따른다.
-새들접합부 압착시험을 실시한다. 판정방법은 위의 파열시험과 동일하다.
표시
-이음관에는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최고사용압력 및 호칭지름, 제조년월 또는 로트번호, 용도, 품질보증기간 및 가열유지시간·냉각시간 등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