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전문적인 가스기술기준의 부재로 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시 인적, 물적, 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었고, 무분별한 외국 기술도입 등으로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전문적인 기술기준의 필요성을 인식, 현재까지 압력용기 검사실무지침 포함 총 23개의 ‘가스기술기준'을 제정했다. 특히 가스안전공사에서 제정한 가스기술기준은 선진국처럼 세부적인 기술내용에 관해서는 고시 하위개념으로 제정하는 등 업계 스스로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기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본지는 이러한 세부적인 기술지침인 가스기술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을 통해 가스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이해 증진과, 현재 제정된 가스기술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파열압력시험을 실시한다.

시료는 4개의 이음관을 임의로 선택하여 시료를 준비하고 4개의 시료에서 2개씩을 각각 상태조절한다. 시험할 때는 시료를 수압시험기에 장착하고 관 또는 이음관이 파열될 때까지 일정한 속도로 압력을 증가시켜야 하며, 시료가 파열될 때까지는 60초 내지 70초가 되도록 한다. 시험을 할 때는 23 ± 2℃의 물을 사용한다.

이음관이나 접합부에 결함이 발생되면 시료에 결함이 발생된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결함이란 파열(bursting), 균열(crack), 갈라짐(splitting) 및 누출(leaking) 등을 말한다. 시료 4개 중에서 어느 것이라도 결함이 있으면 시험에 불합격이다. 시험을 실시한 4개의 시료 중 하나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4개의 추가 시료를 만들어서 재시험하여야 한다.

이 4개의 추가 시료는 결함이 있었던 시료가 접합되었던 온도와 동일한 온도에서 접합되어야 한다. 4개의 추가시료 중 어느 것이라도 결함이 있으면 불합격이다.

-유지압력시험을 실시한다.

시료는 위의 파열압력시험과 동일하며 80 ± 2℃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료는 1천시간 동안 4.08 MPa (41 kgf/cm2) 또는 1백70시간 동안 4.71 MPa (47 kgf/cm2)의 관 섬유응력을 받도록 물, 공기, 질소 또는 그밖의 불활성 가스를 채워 가압하여야 한다. 시료 접합부는 이 시간 동안 결함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이 시간 내에 발생하는 모든 결함은 이음관이나 접합부와는 무관한 관 자체의 결함이어야 하고 연성형이 아닌 취성형 결함이어야 한다. 연성형 관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험 압력을 낮춰서 1백70시간이나 1천시간의 시험결과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거나 관 취성 결함이 나타날 때까지 시험을 반복한다.

판정방법은 위의 파열시험과 동일하다.

-인장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시료는 위의 시험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준비한다.

다만, 인장 시험기가 관 시료(관 직경의 3배 길이)의 25% 이상의 연신율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직경 100mm 이상의 관은 최소 길이인 300mm 이상으로 시험할 수 있다. 시료를 인장시험기에 장착한 후 분당 5 ± 1 mm의 인장속도로 시험을 실시한다. 판정방법은 위의 파열시험과 동일하다.

-접합부 압착시험을 실시한다.

관과 이음관의 접합강도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커플링 접합부 압착시험과 새들 접합부압착시험이 있으며, 그 시험 방법은 동기준(KGS A 0001-1998)에서 정한 세부규정을 따른다.

-새들접합부 압착시험을 실시한다. 판정방법은 위의 파열시험과 동일하다.



표시

-이음관에는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최고사용압력 및 호칭지름, 제조년월 또는 로트번호, 용도, 품질보증기간 및 가열유지시간·냉각시간 등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