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단속과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유사석유 판매 및 사용이 뿌리 뽑히지 않자 정부가 다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근원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유통단계보다는 제조공장에 대한 단속과 신고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도 변경(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조장의 포상금을 최고 700만원까지 인상하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정황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신고 접수가 가능토록 제도를 변경한 것이다. 또한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기존 유사휘발유에서 유사석유제품으로 범위를 넓혀 유사경유 제조, 판매 행위까지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같은 특단의 조치만으로도 유사석유에 대한 유통 안정은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처럼 정부의 특단의 대책과 단속이 유사석유의 유통을 완전 근절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지금까지의 단속과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유사석유의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그 근원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유사석유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더 이익일 수밖에 없는 현재의 왜곡된 유류세의 구조가 계속되는 한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유사석유에 대한 대책은 언제나 실효를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유사석유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 원인이 되고 있는 유류 세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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