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S사업(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이 중·소규모 지역을 중심으로 보급에 활기를 띠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자, 도시가스사, 건설사, 발전사,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의 참여확대로 치열한 경쟁양상까지 보인다. 이러한 CES사업에 대해 요즘 말들이 많다.

사업권을 획득한 이후 참여기업중 일부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MOU를 체결,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가 사업을 포기해 결국 사업주체가 바뀌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사업권 경쟁에 참여하거나 사업권 경쟁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업체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로 광주 수완-하남2 지구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과정에서 실질적인 사업주체였던 대성그룹이 사업권 신청을 앞두고 사업을 포기, 광주시가 사업권을 획득한 후 컨소시엄을 재구성하는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다.

또 양주 고읍지구의 경우 35%의 지분을 갖고 참여한 대림산업이 사업을 포기해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라지구의 경우 사정은 좀 다르지만 건설기간중에는 롯데건설이 최대주주고 열공급시점에서는 롯데건설의 일부지분이 인천도시가스측에 양도된다.

잦은 사업자 변경은 CES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장애가 될 것이 뻔하다.

현재 산업자원부의 사업자 선정기준은 수행능력 평가에 100점중 가장 높은 22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인허가 이후 사업자 변경시 아무런 제재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결국 사업자의 변경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을 경우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자 선정시에 보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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