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압력용기 ASME 코드 변경에 따라 최근 국내 소형저장탱크 수입사들은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98년 6월17일 미국의 압력용기 ASME 코드 변경에 따라 국내 소형저장탱크 검사기준과 차이가 발생하게 됐고, 이에 따라 수입품이 상당량 불합격품으로 처리되게 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0월28일부터 11월25일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입업체의 검사의뢰에 따라 실시한 저장탱크 적격여부 검사 결과, 1백44개중 1백9개가 국내 검사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준과 미국기준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탱크 철판두께가 8㎜, 내압기준이 1.5배, 응력이 1/4로 정해져 있으며, ASME코드 변경 기준안은 철판두께가 3.76㎜, 내압기준이 1.3배, 응력이 1/3.5 등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ASME코드 변경 이유의 한 예로 미국의 제조사들은 “철판두께의 산정방식이 엄격했다”며 “고급 철판재질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변경 이유를 밝혔다.

이렇듯 수입국의 기준이 국내기준과 차이점을 보이자 국내에서도 제조의 필요성을 인식, 최근 들어 신규 제조업체가 생기고, 기존의 제조업체들 또한 활기를 되찾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가스안전공사에서는 기존 충전업자들에게만 국한됐던 충전사업을 판매사업자들에게도 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에 건의안을 제출해 가스업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계획안에 불과할 뿐이며, 올해 10월 정기국회 때 본격 논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백승락 기자 rock@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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