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영대) 도시가스처는 전기방식 방식전위의 하한값을 -2.5V이상이 되도록 개정, 지난 5일 지역본부에 하달, 시행토록 했다.

따라서 종전 ‘제3-3-10조의 포화황산동 기준전극으로 -5V이상 -0.85V이하이어야 한다’가 ‘제2-12-5조 방식전위 상한값은 -0.85이하, 하한값은 지하철도 등의 간섭영향을 받는 곳을 제외하고는 포화황산동 기준전극으로 -2.5V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로 개정, 시행된다.

이번 고시개정은 지난 98년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전기방식 기준이 타시설에 대한 간섭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권고에 의해 이뤄졌다.

안전공사는 고시개정을 위해 작년 3월 관련업계 간담회 및 학계의견을 수렴,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동년 8월 간담회를 재차 실시한 후 최종 고시개정안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했었다.

현재 방식전위 하한값(과방식)의 경우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태로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해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스안전공사는 간섭영향을 받는 지하 전철구간의 경우는 도시가스사별로 개선조치 계획을 보고토록 하는 등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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