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도시가스 공급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이 공포된 이후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 관련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령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사에 가스공급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도시가스사의 경제성 확보 방안으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취사전용 가스공급 문제로 도시가스사들이 가스공급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사라지고 이에 따라 가스사용자들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우선적으로 가스사용자들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및 지자체, 도시가스업계는 가스사용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만한 시설분담금의 산정기준·방식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도시가스협회가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합리적인 시설분담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산자부는 이를 토대로 표준안을 만들어 지자체로 하달할 예정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교부가 주택법령(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 의무가 있는 동시에 가스공급시설 설치비도 부담)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할 때 주택법령을 따라야 할 지 아니면 도시가스사업법령을 따라야 할 지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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