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윤성 의원과 황우여 의원이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일 국회에서 이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될 계획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주변지역은 인수기지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읍·면·동 지역을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인수기지 위치와 특성 및 인접지역의 환경적 여건 등을 고려해 그 지정범위를 반경 10km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매년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개발 기본지원사업, 도시가스요금 보조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가스공사, 인수기지 소유자가 지원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토록 했다. 재원은 가스사용부담금을 신설하거나 한국가스공사, 인수기지 소유자, 발전사업자 등의 출연금으로 마련하며 인수기지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와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법률안은 최근 발생한 인천 LNG기지의 저장탱크 메탄 검출사건을 빌미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기반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LNG 인수기지의 안정성, LNG 인수기지 운영으로 인한 피해여부, 기타 에너지 시설과의 형평성과 원활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을 감안할 때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을 위한 별도의 입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장탱크가 폭발할 가능성이 없어 안전에 문제가 없는 시설이고 주변지역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발전소와 달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

또 인수기지 주변지역만을 지원대상으로 할 경우 LNG 배관망, 공급관리소, 송·변전소 등 기타 에너지시설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주변지역지원사업 기금을 신설할 경우에는 부담분만큼 가스요금이 인상돼 소비자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대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법률 제정에 있어서 성급하고 조급하게 접근해서 낭패를 본 사례를 간혹 봐왔기 때문이다.

현행 제안된 법률에서는 지원을 위한 기금 또는 자금 부담자와 재원 규모 등이 명확하지 않고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도 불분명하다. 또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채 주변지역의 대상이 반경 5km 또는 반경 10km 등으로 명시하고 있어 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발전소와 LNG인수기지는 분명히 사업적 특성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왕에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키로 결정한다면 향후 불필요한 논쟁이나 논란의 불씨는 없애야 할 것이다.

이 법률안을 시행할 것인지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는 결국 국회의 정책적 판단 문제지만 입법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잘 다듬어진 법률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오는 20일 국회에서 열리는 공청회가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면서 천연가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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