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의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오존(Ozone). 전체오존의 약 90% 이상은 지상 10~50km 사이에 있는 성층권에 밀집돼 오존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 오존층은 태양광선의 자외선을 흡수해 지구상의 인간과 동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오존층이 없다면 자외선에 의한 피부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성장에도 피해를 주게 된다.

그런데 오존의 나머지 10%가 문제다. 이 오존은 지표면으로부터 10km 이내의 대류권에 있는데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대기오염물질에 의해 생성되며 광화학스모그를 유발하는 등 인간의 건강 및 동식물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환경부는 10km 이내에 있는 오존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단기대책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및 승용차 운행억제, 하절기 도장·도로포장 자제 유도, 오존 및 악취(VOC 포함)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오존경보제를 시행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하절기에 오존원인물질을 적게 함유한 휘발유(레이드증기압 65㎪ 이하)를 오존우심지역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중·장기대책으로 오존원인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체계 구축 및 자료 축적, 오존원인분석을 위한 광화학평가측정망 설치·운영 등 체계적인 오존오염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배출원별 오존저감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저공해 천연가스버스 보급 및 제작차의 저공해화가 대표적이다.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시 오존원인물질 60~70%를 저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작차 저공해화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배출가스 보증기간 확대로 차량의 내구성을 향상시켜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과다배출을 억제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 대형경유차 핵심부품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업계와 공동으로 중소형 하이브리드차를 개발하고 있다.

배출허용기준 및 연료품질기준 강화
CNG버스, 저NOx 버너 등 보급

자동차 연료품질기준 강화도 빼놓을 수 없는 대책이다. ‘선진국 규제동향 및 국내 대기개선효과에 대한 조사사업’결과를 토대로 강화기준을 마련하고 오존생성과 관련이 있는 벤젠, 올레핀, 증기압 등의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운행차의 배출가스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중간검사를 실시하며 노후된 경유차량 등 배출가스 발생량이 많은 차종을 중심으로 기존 정기검사보다 엄격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방법도 무부하 방식에서 운행조건을 반영해 질소산화물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부하방식으로 전환했다.

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권역별 대기 오염도를 분석, 오염도가 높은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확대하고 기 지정된 대기환경규제지역(서울, 인천, 경기)의 오존오염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주유소 주유시설의 유증기 회수장치(STAGEⅡ)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매출이 큰 주유소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회수효율을 90%로 설정했다. 관리기관 구축 및 국내 형식인증 도입 등을 바탕으로 회수효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설치 전 배관경사도 시험 및 설치후 유증기 회수율(0.88~1.2)검사 및 배관밀폐검사도 실시된다.

이밖에 주요 산업단지 자발적 협약 이행 및 업종별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광양만권, 울산지역에서 체결한 대기오염저감 자발적 협약에 대한 참여기업의 이행상황을 평가(대산·당진지역은 2008년부터 평가)하고 VOC 배출량이 많은 조선업종(조선사 9개 기업) 도장시설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업종별 자발적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인 저NOx버너 보급사업도 추진 중이다. 다양한 종류의 저NOx 버너 인정(5개사 27개모델)으로 보급기반을 구축하고 인정검사 결과 NOx 저감능력의 우수성을 확보하고 있다. 2006년 보급목표 142대중 152대 보급으로 연간 686톤의 NOx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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