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휘발유 경유의 환경 관련 품질 기준이 바뀌었다.

지난 10월22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자동차 휘발유 품질기준의 주요 변경사항은 황함량과 벤젠함량 등을 꼽을 수 있다.

정유사에서 탈황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시설투자에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는 황함량이 이번 2000년부터 200ppm 이하라는 신규 규정을 갖게 됐다. 황함량을 4백50ppm에서 50ppm으로 줄일 경우 탄화수소 18%, 일산화탄소 19%, 질소산화물 8%가 저감된다. 선진국에서는 30ppm 수준이며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황성분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벤젠성분은 4에서 2vol.% 이하로 낮춰진다. 벤젠은 발암성 물질이며 저농도 벤젠도 장시간 노출될 경우 혈액장애, 빈혈, 백혈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정유사에서 벤젠추출시설을 설치하는데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해 올해 9월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졌었다.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인 1vol.%로 낮춰질 계획이다.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대한석유협회의 용역을 받아 2002년도 품질 기준과 관련한 연구가 1월말까지 진행중인데 2002년도 규정에서는 경유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자동차용 경유는 10%잔류탄소 0.15% 이하와 황함량 0.05% 이하의 규정을 받고 있으나 2002년 이후에는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밀도, 다고리방향족 등의 항목이 새로 추가될 예정이다.

연구에 참가중인 관계자는 “배출가스 통계자료와 같은 근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선진국들의 자료를 참조해 국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러한 품질기준의 변경은 정유사와 관련해 석유수급이나 수율(收率), 연료의 소비자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유사측에서는 “자동차 연료의 환경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엄청난 시설투자가 뒤따라야 하고, 원유에서 정제돼 나오는 석유제품의 수율(收率)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유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 5년여간 정유공장의 탈황시설과 중질유 분해시설을 갖추는데 5개 정유사에서 총 5조원 이상의 투자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2002년의 품질 기준 설정과 관련된 ‘중장기 자동차용 연료 품질 기준 설정 방안에 관한 연구 자문회의’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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