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급배기식(FF)가스보일러 설치시 전방 및 측면에 돌출물이 있고 베란다창과 50m 이격되었을 경우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5-4-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급배기식(FF)가스보일러는 전방돌출물과 150mm, 측면 돌출물(돌출물과 급·배기톱과의 길이가 400mm 이상일 경우)과 300mm 이상 이격하면 설치 가능하다.



공동주택 내 사용자공급관 설치시 우수관으로 인하여 배관이 노출되는 경우 배관을 3개로 분할하여 관경을 축소한 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6제8호가목(4)(나)의 규정에 의하여 심도미달일 때에는 인한 방호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동 규칙 별표 10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말의 가스압력이 100mmH₂O 이내를 유지하여 가스사용기구의 연소에 필요한 적장압력이상이어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 사용자공급관 분기공사시 SERVICE TEE사용이 가능한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부지 내 가스사용시설이 분양 등으로 소유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부지경계로부터 각각의 가스계량기 전단밸브까지의 배관을 사용자공급과능로 구분하고, 가스계량기 전단밸브부터 가스연소기에 이르는 배관을 내관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실내 배관설치시 천장속으로 매립하여 시공하는 것이 가능할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7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내의 배관은 노출하여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스테인레스강관, 동관,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사용하여 이음매 없이(용접이음매 제외) 설치할 경우에는 천장에 설치 가능하며, 이 경우 동관은 보호관으로 보호조치하고,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의 손상 우려가 있는 곳은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