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는 도시가스사업이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기업이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윤을 추구하고 공익성도 지켜야 하는 두 얼굴을 가졌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 입장에서 도시가스사업을 바라볼 때 공익성을 더 강조하기 마련이고 도시가스사도 공익성을 내세우지만 아무래도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가치인 이윤 추구에 기울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산정시즌이 도래했다. 특히 이번에 공급비용 산정기준이 개정됨으로써 도시가스사의 수익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자기자본투자보수율(ROE) 산정시 자산가격결정모형(CAPM) 방식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ROE가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급비용 산정의 칼자루(승인권)를 쥐고 있는 지자체의 결단이 뒤따라야 한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도시가스 소비자를 의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물가안정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비용 인상요인 발생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CAPM 방식 적용은 안정적인 도시가스 보급 및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 안전관리 과학화 등을 위한 투자를 유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는 곧 도시가스사가 이윤을 추구하는 동시에 공공의 이익도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단순히 도시가스사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공급비용 산정시 인정할 것은 인정해주는 요금결정시스템이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자체 등은 안정적인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고 점검하는 사후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도시가스사는 소비자로부터 ‘공급비용 인상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인정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윤추구와 공익성의 아름다운 조화가 아닐까 싶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