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를 맞아 유류판매용 계량기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8백43대의 기물이 불법불량계량기임이 드러났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난방용 연료의 수요가 급증하는 동절기를 맞아 지난 99년 12월6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유류판매용 계량기(연료유미터, 오일미터, 눈새김탱크로리 및 전량눈새김탱크)에 대해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 기물 3만7천2백64대(전체의 약 25%)중 2.2%인 8백43대의 기물이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불법불량계량기임을 확인했다.

위반내용으로는 유류중간 판매상의 가정용 유류판매 배달용으로 쓰이는 20ℓ들이 전량눈새김탱크(6백69대) 위반율이 전체 위반의 79.4%를 차지해 시중에 가정용 유류 판매질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도·단속 결과를 전년과 비교할 때 위반 업소수는 1.8% 감소했으나 위반 계량기는 91.1% 증가한 점을 감안,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향후 유류판매용 계량기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특히 전량눈새김탱크의 경우 1개 영세 중소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어 전국적인 유통망 부족 등으로 시중 유통에 문제가 있으므로 가정용 유류판매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집중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옥균 기자 okyun@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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