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한 지 이미 오래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태풍, 홍수, 혹서 등 이상기후 현상에 의한 인명·재산피해와 생태계 파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9월 국무총리훈령(제422호)을 토대로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등 범정부기구를 구성하고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 중이다.

현재 제3차 종합대책(2005~2007년)을 통해 협약 이행기반 구축,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 등 3개 분야 91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2008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다.

환경부는 2005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온실가스를 관리대상에 포함,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통합대기환경정책 마련,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선정·지원, 시멘트·화학·제지 등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지침 개발, 환경친화기업(169개 사업장)과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통합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연구 장·단기 로드맵 마련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환경부는 향후 추진과제로 우선 온실가스 배출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관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배출계수 관리위원회를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CO2 측정기 20개를 부착해 4개 업종(발전,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펄프)에 대해 측정을 실시 중이다.

온실가스 배출관리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마스터플랜 수립

환경부는 교토메카니즘 기반구축·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 하반기 자발적협약 체결 업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를 실시해 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수도권 매립지 50MW 발전사업 등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환경관리공단을 폐기물 부문 CDM 운영기구(DOE:Designated Operational Entity)로 지정하는 것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부는 올해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기후변화 적응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인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마스터플랜은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 연구개발 부문,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위한 부문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지난 4월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후변화 영향, 적응 등에 관한 제4차 평가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올해 의무부담국가인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대응 사례를 조사하고 벤치마킹해 국가 기후변화대응 로드맵을 수립하게 된다. 로드맵에는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 목표달성 수단, 사회·경제적 영향 저감방안,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국내 기후변화 전문가 양성 및 지원대책을 지속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 교육·연구와 관련 산·학·연 연구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는 것.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활동의 실질적 이행 주체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지자체 기후변화 대책 수립·시행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해 4개 지자체(서울시, 영등포구, 울산시, 전주시)를 선정해 각각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역시 이 같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 시민단체 등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대국민 및 기업대상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구의 날 및 환경의 날을 통해 민간 공동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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