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관련 법령의 코드화 전환이 빠르면 금년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진다. 가스 법령의 코드화란 법령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기준 등을 코드화 체계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가스 관련 기술기준의 제정과 개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즉 지금까지는 모든 기술기준이 가스 관련 법령안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정 또는 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을 제·개정해야 했다. 이렇다보니 최소한의 기술기준을 바꾸기 위해서도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기술과 환경을 관련 기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기술이나 제품 경쟁력까지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가스 관련 기술기준이 코드화 체계로 전환되면 새로이 개발된 기술이나 신규로 도입되는 기술의 제도적 적용이 45일 만에도 가능해져 관련 기술과 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가스관련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실효성이 입증되었다면 빠르면 45일 만에 가스 관련 기술 코드로 등록되고 이 코드를 기준으로 제품이나 시공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코드화에 대한 부작용도 예상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술기준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었으나 코드화로 전환되면 가스안전 기술기준 코드 심위위원회가 관리를 맡게 되는 만큼 자칫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일 수도 있다.

따라서 가스안전 기술 코드화는 관련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더욱 세심하고 철저한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전문성을 고루 갖춘 심의위원들을 선정하는 것이야 말로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한 선결 과제란 것도 지적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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