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한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2012년 이후의 대응체제와 방법론에서는 선·개도국간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선진국은 범 지구적 대응과 장기적 대응을 요구하는 반면, 개도국은 제정 및 기술이전의 구체화와 적응의 절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2012년 이후 대응체제와 관련해 관련 선·개도국의 협력구도에 가장 큰 장애는 지난 2005년까지 선진국의 가시적 온실가스 감축 진전 노력이 미흡한 것이 결정적이다.

중국 등 개도국은 최근 선진국내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이유로 개도국 참여요구 이전 선진국의 리더쉽을 요구하고 있고 개도국은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협력은 CDM일 것이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이란 감축의무를 지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감축사업에 투자해 감축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획득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이다. 지난 2005년 2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발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조력, 풍력, 소수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일부 기업들이 온실가스 분해시설을 갖추고 배출권으로 수익을 올리는 청정개발체제(CDM)사업에 나서고 있다.

일예로 후성그룹 계열 퍼스텍은 울산화학의 울산공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설비를 개발하는 등 CDM사업을 통해 총 366만t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유엔으로부터 인정받아 이를 일본, 영국 등의 기업에 판매하기도 했다.

CDM사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정부도 CDM과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확대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를 마련하고 CDM사업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모펀드로 조성될 탄소펀드는 향후 새롭게 개발되는 CDM에 투자해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펀드를 운영하게 된다.

탄소펀드가 활성화되면 그동안 해외자본을 중심으로 실시됐던 CDM사업이 순수 국내 자본으로 실시돼 저감된 온실가스량을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탄소펀드 이외에도 정부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감축실적 등록제와 연계한 지원방안을 시행하는 등 각종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등록된 감축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자문에 나서며 해외투자자와 발굴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승인된 CDM사업은 울산화학 HFC23 열분해사업, 로디아 폴리아마이드 N2O 분해사업, 강원풍력발전사업, 영덕풍력발전사업, 시화조력발전사업 등 다양하다. 또 한국수자원공사 소수력발전, 한국동서발전 태양광발전, 보성 등 풍력발전 등 10개가 넘는 사업이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등 CDM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이외에 천연가스를 이용한 열병합발전 등이 CDM으로 추진되는 등 CDM사업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도 국내 CDM사업의 희망을 높여주는 대목이다.

국내 공기관이 해외 CDM에 대해 타당성확인 심사를 실시하면서 국제적인 공신력도 확대되고 있다.

700억달러 온실가스 시장참여 시급
신재생에너지 외 사업도 활성화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기섭) CDM인증원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몽골 북서 지역에 위치한 타이셔(Taishir)와 두루군(Durgun)에 건설예정인 수력 발전소 건설 사업 2건에 대한 CDM 타당성확인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국내 CDM운영기구 최초로 해외 CDM인증사업등록을 UN에 요청한 바 있다.

2004년 9월 착공한 타이셔 수력발전소는 정격용량 1만300kW로 총 공사비 3,900만달러가 투자 다국적 기업인 CAMCO International과 중국 회사가 설계·제작·시공해 연간 3만7,000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2만9,600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4년 8월 착공에 들어간 Durgun 수력 발전소는 정격용량 1만2,000kW인 몽골 최대 규모의 수력 발전소로 연간 3만8,000MWh의 전력 생산과 연간 3만400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어 몽골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몽골 수력발전소 건설사업 인증을 계기로 중국, 태국, 베트남 등의 해외인증사업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CDM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에너지절약에도 있지만 경제적 측면이 크게 좌우하고 있다.

선진국은 1차 의무이행기간인 2008~2012동안 1990년 배출량대비 평균 5.2%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미 이행시 배출부과금을 벌금으로 내야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CDM이 떠오른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실예로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교토의정서 탈퇴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등은 배출권거래를 시작했고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CDM시장규모는 2010년 546억달러(26달러/TC)에서 최고 714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산화탄소 거래량도 21억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후변화협약은 국가나 기업경영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이자 최대의 기회다.

기후변화협약상 교토의정서 발효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이 주는 거대한 시장이 현실화되었음을 공식화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시장을 선점하는 순발력이 필요한 것이다.

유럽에서 배출권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에 있음을 감안 할 때 CDM과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경제가치는 그야말로 무한한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를 비롯 국내의 에너지사업을 CDM으로 등록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미래 에너지강국의 소망도 꿈만은 아니다.

■ 한국수자원공사

▲ 수자원공사가 시화호 조력발전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