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버스업체나 순수 개인사업자가 천연가스차량 충전소를 건설, 운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충전소 부지 선정의 어려움과 지역주민의 님비현상 등으로 충전소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가스사가 아닌 버스업체나 개인 사업자의 천연가스차량 충전소 건설, 운영은 반길만한 일이다.

그러나 천연가스차량 충전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전소 인허가 전에 관련법규와 규정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최근 인천지역 운수업체인 시영운수와 중랑구청에 인허가를 제출했다가 거부당한 용림교통의 사례는 향후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듯하다.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와 인천도시가스가 시영운수가 설치한 가스충전소에 가스를 공급하지 않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용림교통이 고압가스 제조허가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은 중랑구청을 상대로 LCNG 충전소 고압가스제조허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관한 사항이지 LNG 공급 가능여부와는 상관없다며 낸 제조허가 거부취소 소송에서도 서울행정법원이 중랑구청의 손을 들었다.

이 두 사건의 판결은 천연가스차량 충전소 설치시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 등과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충전소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볼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천연가스차량 충전소의 무분별한 설치에 경종을 울릴만하다.

지난해 산자부는 전국 지자체에 고압가스제조허가시 충전소 설치자의 가스공급 협의사항을 확인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향후 천연가스차량 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반드시 관련 법과 규정을 인지하고 가스공급사와 충분한 협의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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