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가들은 정치, 경제적 가치가 큰 석유와 가스 등 지하자원을 국유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사적인 소유권의 대상이라는 것이 원칙적 개념이다. 물론 연방정부가 30% 정도의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약 25% 정도의 연방정부 소유의 재산(토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역사적으로 사적 소유원칙에 대한 변화가 계속돼 오고 있다.

우선 미국에서 석유와 가스법은 보통법의 응용 또는 차용에 의해 발달된 새로운 법체계이다. 1858년 Drake가 펜실베이나 티슈빌에서 최초로 69 피트 깊이의 유정에서 석유를 시추했을 당시, 미국에서 석유와 가스 소유권에 대한 보통법 원리는 ‘ad coelum’이었다. 라틴어인 이 단어의 의미는 ‘토지 소유권은 하늘 끝, 그리고 지구의 중심에 이르는 그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것들에 미친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 교수는 이를 쉽게 ‘천당부터 지옥까지의 원칙’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경질의 자원인 석탄이나 철광석에는 합당한 이 원칙이 석유의 경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 이유는 석탄과 달리, 석유나 가스는 ‘휘발성(이동성)’으로 인해 퇴적암 사이를 이동한다는 사실과 석유나 가스가 도대체 어느 토지의 지하로부터 개발된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불확정성’ 때문이었다. 나아가 ‘ad coelum’ 원칙의 준수는 당시 경제적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석유의 개발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즉 옆 토지의 지하로부터 석유를 개발하는 경우 배상청구를 당하게 되는 위험성 때문에 서로 개발을 주저하게 됐던 것이다. 따라서 ‘ad coelum’원칙은 ‘The Rule of Capture(선점의 원칙)’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

선점의 원칙은 어떤 법리적 타당성과 근거를 둔 원칙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형성된 원칙이었다. 이에 따르면 자신의 대지 내에서 개발된 석유와 가스는 비록 그것이 타인의 토지 아래에 있던 석유와 가스일지라도 이로 인해 개발자에게 어떤 종류의 책임도 묻지 않는다. 물론 이런 원칙은 통상적인 법원칙과 다른데, 이는 다른 원칙들과 달리 행위자의 책임을 면책시켜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선점의 원칙도 결국은 수정되게 된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석유와 가스 자원의 난개발로 인한 생산 효율성의 감소 및 환경보전에서 찾을 수 있다.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석유 또는 가스를 개발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토지 경계선 근처에 유정을 많이 파서 더 빨리 석유와 가스를 개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석유가격이 폭락했고 지하 압력의 급속한 저하로 인해 실질적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감소했으며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폐해는 심각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지방정부와 연방정부가 나서서 새로운 규제책들을 법제화하고 집행했으며 법원도 ‘상호 협동의 원칙’을 확립하는 등 많은 노력들이 기울여졌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 방향을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자원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헌법 제120조 제1항은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헌법은 그 소유권이 누구에 속하는지 분명히 하지 않고 다만 국가가 특허(자원 개발 특허주의 원칙)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의 소유를 전제로 하고 특허주의를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의 소유에 속하되 그 개발을 위해서는 공익적 필요에 의해 국가의 특허를 필요로 하므로 이를 헌법이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논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이제는 특히 내륙에서 자원이 개발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한번쯤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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