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가스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오는 2월 고시로 확정된다.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인 찜질방은 뚜렷한 기준이 없어 각종 가스폭발사고 및 질식사고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이었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대책마련을 위해 지난해 전국 찜질방을 대상으로 점검 및 실태파악에 들어간 바, 그 결과 기존 시설중 새 고시안에 적합하지 않은 찜질방 가스시설은 99년 10월 현재 4백3개소중 27%인 1백13개소로 나타났다.

새롭게 마련될 고시안은 △가열로실과 찜질실을 구분하여 구획된 방에 설치하고 가열로실의 급배기 기준을 마련하는 것 △가열로버너를 강제혼합방식버너 또는 소화안전장치 및 과열방지안전장치 등이 설치된 버너로 사용할 것 △가스사용량에 따른 적정량의 저장설비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했다.

특히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해 특정사용자가 검사를 회피하고자 사용량에 따른 저장량을 설치하지 않고 5백kg이하(체적거래시)로 저장하는 부분을 사용자 규제의 일환으로 규칙 제49조를 개정하여 ‘기화장치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자'를 특정사용자로 규정하기로 했다.

한편 고시개정의 추진 일정은 규제심사위원회 규제영향평가심사가 1월중, 시행규칙 개정은 4월,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완료는 9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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