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동도시가스가 설치한 정압기가 허가 또는 신고를 거치지 않은 불법시설물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경동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정압기를 설치했고 아파트 부지 무단점용은 아파트 준공전 입주자 개개인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할 수 없어 건설사와 협의해 정압기를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이 문제에 대해 울산 남구청은 불법적으로 정압기가 설치된 만큼 정압기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설치된 정압기를 어디로 옮길 것이며 정압기 설치를 위한 대체부지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지역주민들도 당분간 도시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할 수 있어 경동도시가스의 곤혹스러움은 이해하고도 남는다.

정압기 설치 부지로 인한 어려움은 전국 도시가스사의 공통적인 사항이다.

정압기와 같은 가스공급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물이 혐오시설물로 낙인찍혀 기피 대상이 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생활에 필수 시설물들이 위험하다고 또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설치를 반대하면 국내 어디에도 이런 시설물들이 설치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일부 주민에게 불편이 따르더라도 대다수 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면 다수의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물론 경동도시가스의 정압기 불법 설치문제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급히 이뤄지는 것과 더불어 정압기 설치 부지 점용료 지급과 같은 사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 지자체 등 관련 당사자들도 제도적 보완 장치를 검토하고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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