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수요가 인입배관 설치비용 부담주체를 현행 수요가에서 도시가스회사로 변경할 것에 대한 논란이 재개됐다.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검토중인 인입배관 설치비용 부담주체가 공급자 부담으로 결정될 경우 다른 자치단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시 등 3개 자치단체는 도시가스보급율이 평균 70%이상으로 높아졌고 법령상 공급시설과 사용자시설이 명확히 구분돼 인입배관 설치비용 주체 변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시가스사는 “인입배관 부담주체가 수요가에서 공급자로 변경될 경우 공급비용 상승은 불가피하고 결국 요금에 반영돼 수요가의 부담은 그대로일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또한 “기존 수요가가 신규세대의 인입배관 설치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시가스사의 한 관계자는 “수익자부담원칙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시가스사가 인입배관 설치비용을 부담할 경우 경인지역 5개사는 총 180억 이상의 추가공급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도와 인천시는 뚜렷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아 서울시 진행상황을 지켜본 뒤 변경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도마위에는 올랐지만 해당 자치단체와 도시가스사별로 특별한 해결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여 당분간 부담주체 변경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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