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는 용접용기의 재검사 기준 및 아세틸렌용기의 재검사 기준에 대한 안건 중심으로 서면검토를 함으로써 이뤄졌다.
용접용기의 재검사 기준(ISO/CD 10460)부분에서는 △적용범위에 LPG가 적용되는지 명확히 규정 △스커트에 대한 외관검사기준 추가 △용기를 용접으로 수리한 경우, 용접부에 대한 열처리 후 비파괴검사 실시 규정 △재검사 주기에 대한 기준 규정을 비롯, 용어에 대한 철자오류 수정 및 기호표시 등이 주로 논의됐다.
또한 아세틸렌용기의 재검사기준(ISO/CD 10462)에 대해서는 현재 재검사 주기가 용기제조 후 경과연수에 대한 고려가 없는 바, 이에 대해 경과연수가 짧은 용기는 재검사 주기를 길게, 경과연수가 긴 용기는 재검사 주기를 짧게 하는 등의 내용과 스커트의 변형상태 및 아랫면 간격에 대한 기준 등이 검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