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사장 한갑수)는 하절기 가스냉방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냉방용 요금을 일원화하거나 냉방용 요금을 난방용 공급비용의 일정한도(50%한도)에서 지역별 자율적인 요금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가스공사는 지난 12일 본사 세미나실에서 지자체, 에너지관리공단 및 도시가스사 관계자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스냉방 보급확대를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公社관계자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해 냉방용 요금을 원료비 이하로 공급하고 가스냉방 설계장려금등 각종 장려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이 지역별로 상이해 가스냉방 보급이 어렵다”며 “지자체 및 도시가스사에서 냉방요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날 극동도시가스 관계자는 현재 5월∼9월까지 계절별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가스수요를 보면 6월에 소비량이 더욱 많다는 점을 감안해 6월∼10월까지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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