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심사제도는 안전공사 각 처·실별로 신규사업 및 수익사업을 장기적으로 확대 실시할 때 적용되는 제도로 각 처에서의 상이한 의견을 조율하고 복잡한 절차를 체계화하는 등 표준화 방안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부사장 주재로 열리는 신규사업심사위원회는 새로운 아이템이 발생할 때 운영되며, 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인 사업분석 및 용역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검토된다.
한편 신규사업 부문은 기본계획 및 시장성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사업규모에 따라 향후 5년정도 검토가 이뤄지며, 예산문제 등 신중성이 필요한 부분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