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은 흡수식 냉온수기의 KS 규격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흡수식 냉온수기는 건물의 냉난방을 담당하는 공조기기로 흡수식 냉동기의 KS 규격에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번에 흡수식 냉온수기의 KS 규격을 제정해 냉동기와 구분하자는 것은 냉온수기 판매량 증가에 따른 전문화된 표준규격의 필요성 때문이다.

현재의 KS 규격에 명시된 흡수식 냉동기는 명칭만 냉동기이지 실질적으로는 냉매로 물을 사용하여 재생기 또는 고온 재생기에 가열원을 공급함으로써 재생기, 응축기, 흡수기, 증발기 등에 의한 흡수냉동 사이클을 구성해 물을 냉각 또는 가열하는 냉온수기, 흡수히트 펌프를 포함한다.

이번 냉온수기의 KS 규격 제정은 이미 제정돼 있는 냉동기 KS 규격 개정작업과 함께 진행돼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냉동기 규격을 개정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JIS에도 흡수식 냉동기는 넓은 의미로 해석돼 냉온수기를 포함하고 있다.

사실 규격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련의 제·개정 작업이 국내 산업의 기술향상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KS 규격 제정 작업은 EM마크를 획득한 업체의 요구에 의해 시작됐다. 그렇기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일부업체의 요구조건만 들어주는 제·개정 작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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