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기형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지원팀 연구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생산과 수출이 증가할수록 자본재(기계류, 부품, 소재) 수입도 늘어나는 수입유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중소기업이 아무리 우수한 제품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국내 시장에서 외면당하기가 일수이기 때문이다

무릇 새로운 것은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할 수는 있지만 친숙해지는데는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다.

더구나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 제품의 수요자측면에서는 신기술 제품이라 하여 작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선뜻 구매하는 것 자체가 모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 제품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분야별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점검과 평가를 통해 인증 받은 중소기업의 우수 신기술·친환경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길이 바로 국내 신기술의 실용화촉진과 국가경쟁력 제고의 한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을 질 좋은 성장지원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3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을 인증하는 신기술(NT: New Technology)인증제도와 동종 제품대비 성능과 품질이 탁월하게 우수한 기계류, 부품, 소재에 대하여 우수품질(EM : Excellent Machine, Mechanism & Materials)인증 제도를 시행했다.

그후 신기술인증제품을 공공기관부터 구매할 수 있는 방안과 정부공인기술의 활용방안을 확대키 위해 2006년 1월1일부터는 5개 관계부처 간 합의를 거쳐 7개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를 신기술인증(NET: New Excellent Technology)과 신제품인증(NEP: New Excellent Products)으로 통합해 시행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신기술인증제품이 국내·외 시장에서 크게 인정을 받고 있음이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실효성 평가에서 잘 입증되고 있다.

2006년 인증기업 수출 실적이 전체 매출의 24%로 국내 제조업 평균 수출인 16%보다 8%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산 신기술인증제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증함으로써 NEP제품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을뿐만 아니라 수요자에게는 신뢰감을, 개발자에게는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있어 NEP인증제도가 국내 인증제도 중 신뢰성을 높이 평가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는 공공기관 및 중앙부처, 지자체 등 전 공공기관으로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시행을 적극 추진했고 2006년 10월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전면 개정해 NEP인증제품을 20%이상 의무구매토록 했으며 구매수요가 큰 민간기업 부문으로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2006년 11월에는 6개 민간기업·단체 대표와 NEP인증제품 구매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21세기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속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끊임 없는 창조적 혁신으로 글로벌 플레이어(Global Play)를 꿈꾸는 기업이 신기술 제품 개발을 통해 성장하면서 정부를 비롯한 기업인과 현장 근로자 모두가 신기술 개발과 개발기술의 실용화 노력에 계속 힘써 노력한다면 우리는 국민소득 3만달러를 뛰어넘어 세계 4강, 무역 8강의 희망한국을 앞당겨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2015 산업발전전략’에서 국민들에게 제시한 2015년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달성이라는 비전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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