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및 2AA플랜트의 FLARE STACK용량 증설과 관련하여, FLARE STACK을 FENCE 옆으로 이전 설치하고자 할 경우 FLARE STACK의 SEAL DRUM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특정설비로 분류되는지 유무 및 FLARE STACK의 설치위치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제조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그 제조소의 경계까지 20m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의 규제를 받는지?

FLARE STACK의 Knock-Out Drum이나 Seal Drum은 용기의 설계압력(압축가스: 10kg/cm2, 액화가스: 2kg/cm2)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용기가 고압가스용기에 해당되면 특정설비로 취급되며, FLARE STACK은 고압가스제조설비에 해당되므로 제조소의 경계까지 20m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고압가스제조설비란 고압가스를 제조(제조와 관련한 저장 및 배관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설비를 말하며, 가스설비, 가열로, 계측기, 전력 및 그밖의 동력설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2-12조에는 FLARE STACK의 위치를 거리로 규정하기 보다는 바로 및 지표면에서의 복사열이 4,000kcal/m2hr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열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위치선정과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30ton 저장시설에서 감압하여 저압으로 사용하고자 기존배관(저장실 이후 배관)에 신설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신설배관이 사용시설로 기술검토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7장제1절제7-1-2조의 규정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에 대한 검사범위를 저장설비로부터 사용시설의 인입 주밸브까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신설하고자 하는 배관의 저장설비와 사용시설의 인입 주밸브 사이의 배관일 경우, 그 길이가 20m 이상일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기술검토) 대상이 된다.



강제배기식(FE)가스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실에 상하 125Φ의 급·환기구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전용보일러실로 볼 수 있는지?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5장제4절(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제5-4-3조제1호가목(15)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보일러실의 급·환기구는 외기와 통기성이 좋은 장소에 개구되어 있어야 하며, 샷시가 설치된 발코니는 통기성이 좋은 장소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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