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영 한국LP가스공업협회 전무이사
국내 자본시장이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출렁이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말 그대로 자본시장을 합치자는 것으로, 증권사, 자산운용사, 종금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 여러 금융회사들의 영역을 하나로 묶는 법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이들 금융회사가 각자 고유의 영역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어 판매하는 금융상품이 서로 다르고 적용받는 법도 제각각이었으나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각 업종간 장벽이 허물어져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대형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이러한 법을 만들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교역국 대열에 들어설 정도로 경제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국내 자본시장은 경제규모에 비해 발전이 덜 돼 자본시장을 통합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즉 개방과 경쟁을 위해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한국자본시장의 빅뱅을 유도하고 증권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으로 은행이나 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 겸업화와 대형화, 금융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견해로는 분야는 다르지만 LPG산업도 장기적으로 자통법의 경우처럼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현재 국내 LPG사업은 저장소, 충전, 집단공급, 판매로 구분돼 있으며, 정유·수입사→충전소→판매소→소비자로 이어지는 유통구조하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각자의 틀안에 갇혀 현상유지에 급급한 실정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업역파괴(판매소의 충전업 진출, 충전소의 소비자 직접 판매)를 통해 서로 다른 분야로의 진출을 꾀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내 LPG(프로판)는 경쟁연료인 도시가스에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으며, 비싼 가격과 서비스 부족, 안전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인해 소비자들로부터 점차 외면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배송센터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LPG가 독립된 에너지로서 자리매김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행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을 개정해 자통법처럼 LPG사업을 통폐합하고 대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개별적으로 사업허가를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허가로 LPG수입·충전·집단공급·배송센터(용기 및 소형저장탱크 공급) 등 모든 업무를 한 곳의 사업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이 검토돼길 제안한다. 물론 충전과 배송 등 각각의 LPG공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보완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대다수의 LPG충전사업자들은 판매업 등록을 하고 판매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충전사업과 판매사업을 겸업하고 있다. 특히 90년대 들어 유통구조의 변화가 일어나 충전소와 판매소 단계가 배송센터를 갖춘 충전소 또는 판매소로 단계가 축소되거나, 정유·수입사가 충전 및 판매사업, 벌크로리 공급(배송센터) 등 모든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대형화된 LPG사업자도 출현하고 있다. 동액공급센터, 요코하마 액화가스터미널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방안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역만을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형태의 LPG사업을 인정하려는 사업자들의 열린 마음이 우선돼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영역을 확대하던가, 여의치 않다면 지분 참여나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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