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폭발 2건, 중독 1건, 질식 1건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부상자 23명이 생기는 등 찜질방 가스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한 상태였다.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국민생활의 향상으로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가 확대됨에 따라 원적외선을 이용한 찜질방이 급속도로 증가했으나 찜질방 가스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없었던 것이 주원인이 됐다.

찜질방 사업자들은 설치기준이 없는 것을 이용해 검사대상에서 벗어나려 했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열로실과 찜질실을 한 공간에 설치하는 등 가스안전관리는 거의 무방비 상태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최근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과 대응책을 마련하게 됐다.

지적된 문제점으로는 가열로실과 찜질실이 구획되어 설치되지 않은 점과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버너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산자부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에 찜질방시설용 가열로 설치기준을 신설·개정하는 것과 가열로실과 찜질실을 구분 및 가열로실의 급배기 기준을 정하는 것 등을 대책안으로 내 놓았다. 또 가열로버너를 강제혼합식버너 또는 소화안전장치·과열방지안전장치 등이 설치된 버너를 사용토록 기준을 정하기로 했으며, 가스사용량에 따른 적정량의 저장설비 설치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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