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형저장탱크를 이용해 체적거래시설 설치시 지원단가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00년 가스안전융자예산 지원계획안 중 소형저장탱크 지원단가 현실화 방안과 도시가스사 지원대상 범위 조정안을 산자부에 건의했다.

개정된 건의사항은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탱크를 이용한 체적판매시설 설치시 저장설비 지원한도액을 1기당 1톤 미만 4백30만원, 1톤 이상 2톤 미만 5백20만원, 2톤 이상 3톤 미만 9백60만원, 3톤 이상 1천3백60만원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했다.

또한 용기 사용시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가구당 35만원, 업소당 65만원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개정원인에 대해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현재 체적판매시설시에는 운전자금을 포함하여 가구당 35만원과 업소당 65만원이 지원한도 금액으로 책정돼 있어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경우 시설설치비용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사 지원대상도 △자체안전검사장비 보유 의무 폐지 △정압기실 이설 비용 지원 신설 △안전관리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안전관리규정 등에 나열되지 않은 기타 안전관리장비 지원 신설 △보수비용 지원으로 잔존가치 있는 시설 및 장비 재활용 유도 등 지원범위를 조정키로 했다.

안전공사가 자체안전검사장비 및 기타 안전성 향상시설의 구입 및 보수비용을 지원키로한 이유는 장비가 대형이면서 고가인 측면을 고려, 잔존가치의 수명을 연장키 위해서이다.

또한 안전시설 개체 및 신설에 있어 정압기 이설 비용도 지원키로 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전년도 기성완료분에 대해서도 익년도 자금으로 추천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과, 업체별 지원한도금액은 기성완료 연도에 귀속키로 건의했다.



백승락 기자 rock@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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