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있어 필수시설인 CNG 충전소가 위험시설이라는 이유로 지역주민으로 부터 외면당한 지 오래다. 특히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주변 충전소 설치는 더욱 그렇다.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예스코가 성동교육청을 상대로 낸 충전소 설치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에서 학교 주변 충전소 설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3년엔 경기도 성남 남성교통 차고지의 CNG충전소 설치 금지처분 취소 청구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손을 들어주는 등 비슷한 심판사례가 더러 있어 왔다.

전국 도시지역 시내버스 차고지의 약 33%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다고 한다. 절대적인 것인 아니지만 충전소를 설치할 만한 장소가 학교 주변에 많이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 주변엔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제한적으로 상대정화구역(학교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지역)에 설치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고 있다. 충전소 설치사업자는 이처럼 어려운 난관을 통과해야 하고 심지어 충전소 설치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환경부는 교육부의 학교보건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형국이다. 규제개혁위원회도 학교 주변 충전소 불허는 과도한 규제라고 말하지만 교육 열성과 자식을 애지중지 키우는 우리나라 정서상 학교 주변 충전소 설치는 어려운 숙제일 수 밖에 없다.

서울시가 충전소의 님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서울시청 별관 내에 충전소를 설치하며 충전소의 안전성에 이상 없음을 널리 알리고 있지만 시민들의 충전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여전한 것 같다. 서울의 심장인 시청에 충전소를 짓는 것보다 더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닌 지 쓴웃음을 지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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