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영대)는 도시가스 입상관 신축흡수조치 업무지침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입상관에 적용하는 열변위합성응력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을 경우 변경된 지침에 의거 입상관을 설치해야 한다.

신축흡수조치 업무지침을 살펴보면 분기관은 1회 이상의 굴곡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외벽관통시 사용하는 보호관의 내경은 분기관 외경의 1.2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노출되는 배관 연장길이에 따라 곡관 설치기준이 달라졌다. 노출되는 배관연장이 10층 이하일 경우 분기관의 길이는 50㎝ 이상 돼야 한다. 또 11층 이상 20층 이하로 설치될 경우 분기관 길이 50㎝이상에 곡관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21층 이상 30층 이하로 설치될 경우 분기관 길이 50㎝이상에 곡관은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 곡관의 설치위치는 곡관 1개 설치시 건물 중앙층 보다 1층 높은 위치이어야 하고 곡관 2개 설치시 건물 하부로부터 ⅓ 및 ⅔ 지점보다 1층 높은 위치이어야 한다.

또한 입상관 보호를 위한 고정장치는 Guide Type의 고정장치로 설치하고, 입상관 하부에는 90°엘보를 이용한 1회의 굴곡이 있어야 하며 입상관 자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굴곡부 가로방향의 배관에 대해서는 견고히 고정해야 한다.

안전공사는 기술검토 서류 확인시 기준 적합 여부를 도면 및 설치내역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 경우 곡관, 외벽 통과 및 입상관 하부 굴곡부의 지지부분에 대해서는 상세도면을 첨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위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31층 이상으로 설치되는 입상관의 경우 기술검토 신청서류에 열변위합성응력 계산서를 첨부토록 할 방침이다.



김시영 기자 sykim@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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