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체적거래제가 시행됨에 따라 LPG판매가격에 대한 판매업소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충청북도가 산업자원부에 건의한 내용에 따르면 중량판매제의 경우, 판매단가가 원단위로 고시돼 판매가격에 대한 문제가 없었으나 체적거래제는 원/㎥단위로 단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가격이 원단위 이하로 고시되면서 공정한 가스요금징수에 어려움이 따르다고 밝히고 있다.

이유는 LPG판매업소에서 원단위 이하에서 절삭해 요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공급자가 손해를 보게 되고 원단위 이하에서 반올림해 징수하는 경우,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8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정지 및 고발조치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체적판매단가(원/㎥)를 원단위로 조정하는 것은 원단위로 고시된 중량판매단가와 중량판매단가를 체적판매단가로 환산한 체적판매 최고 판매가격이 일치하지 않아 소비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총 사용량에 대한 금액 산정시 발생할 수 있는 원단위 이하의 금액에 대해 각 사업자가 인하 판매토록 하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관련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자원부가 이와 같은 입장을 보임에 따라 LPG체적거래를 실시하고 있는 판매업자들의 민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LPG 최고판매가격고시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프로판의 경우, 소비자에게 체적판매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단가를 적용토록 규정돼 있다.

손의식 기자 essohn@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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