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가스안전공사 현장검사원의 실무검사능력 배양을 위한 ‘인큐베이터' 제도가 운영된다.

새롭게 제정된 인큐베이터 제도는 고품질의 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스용품검사 신규담당자, 검사를 장기간 담당하지 않은 자, 검사 특정분야에 교육을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습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인큐베이터제는 가스용품검사의 신기술 및 법령개정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교육은 실습위주의 일대일 전담교육으로 현장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시로 이뤄지며, 1∼2일 단기간으로 지역본부 및 지사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조건하에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현장 검사원은 연중 수시로 인큐베이터에 등록신청이 가능하고, 교육 내용은 △가스용품검사 일반교육(법규·검사기준) △정밀검사 공통사항 실습 △검사장비 사용요령 △해당분야 정밀검사 실습 및 질의답변 △검사장비 사용요령 등을 골자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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