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일부터 주유소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1%인하된 1.4%로 적용된다.

그 동안 주유소 결제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는 주유소협회의 주장과 수수료율을 낮출 경우 신용카드사의 손실이 가중될 뿐 아니라 여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카드사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논란이 되어왔다.

한국주유소협회(회장 이강욱)는 카드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할 것을 신용카드사에 강력히 건의해 왔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는 주유소 수수료인하율이 현재 최저수준이고 카드매출에 대한 손실율이 0.3%에 달해 협회가 주장하는 0.5% 인하에는 난색을 표해왔다.

협회와 카드사는 수수료율 합의를 위해 수차례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달 28일 “현행 수수료율 2%이상 업종만 기본수수료율을 10%인하하고 2%이하 업종에 대해서는 대금지급기일과 연동한 수수료율을 조정한다”는 것을 원칙으로한 최종 합의안을 확정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카드 사용분에 대한 부가세 세액공제 혜택이 현행 세액 공제를 1%에서 2%로 확대하고 공제한도가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공제 대상자가 모든 자영사업자(법인제외)로 확대됐다.

따라서 향후 수수료율 2% 초과 업종(232개 업종)은 업종별 기본 수수료율이 10%일괄 인하되며 슬라이딩제가 확대된다. 또 대금지급기일과 연동한 수수료율은 대금지급기일 연장일수에 해당하는 자금 부담비율만큼 인하 조정됐다.

또한 수수료율 2%이하 업종 (23개 업종)은 대금지급기일과 연동한 수수료율이 현행 3∼4일 영업일 지급에서 7일 영업일 지급시 수수료율이 0.1%인하되는 것으로 조정됐다.



김시영 기자 sykim@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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