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횡단구간에 배관을 설치하고자 하나, 농기계통행로(BOX)의 하월이 불가능하여, 철근콘크리트로 인도를 조성하고 2중보호관을 설치하여 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속도로 횡단구간의 농기계통행로를 이용하여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6제8호가목(4)(나)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방호구조물 안에 2중보호관으로 설치하되, 추가적으로 차량에 의한 배관침하 및 손상방지를 위한 방책이나 가드레일 등의 방호조치를 하고, 위급한 상황 발생시 신속히 가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배관 양 끝 부분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독정압기의 압력조정기 기종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변경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관련 별표 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압기(단독정압기 포함)의 용량 또는 기종을 변경하는 공사는 변경기술검토 및 변경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1998년 시공관리자 정기교육을 이수한 자의 차기정기교육 이수 시기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14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관리자는 신규종사 후 6월 이내 및 그후 2년이 되는 해마다 1회의 정기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1998년도 제1~3종 시공관리자 정기교육 이수자는 차기교육을 2000년도에 받아야 한다.


실내 배관설치시 천장속으로 매립하여 시공하는 것이 가능할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7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내의 배관은 노출하여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스테인레스강관, 동관,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사용하여 이음매 없이(용접이음매 제외) 설치할 경우에는 천장에 설치 가능하며, 이 경우 동관은 보호관으로 보호조치하고,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의 손상 우려가 있는 곳은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조 또는 재검사용기의 각인을 용기어깨부위에 실시하지 않고 각인사항을 금속판에 각인하여 본드, 용접, 납땜 등의 방법으로 부착하여 탈부착이 가능하레 할 수 있는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4제1호호가목 및 별표 25제2호나목에 용기제조자 또는 재검사자는 규정된 사항을 용기의 어깨부분 또는 프로텍터 등 보기쉬운 곳에 각인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는데, 이음새없는 용기를 제조 또는 재검사하는 경우에는 용기의어깨부에 각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인하기가 곤란한 용기의 경우에는 다른 금속판에 각인한 것을 그 용기에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부착 할 수 있다.

(예 : 용기두께가 얇아 각인할 경우 용기의 안전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