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가스누설경보기의 경보성능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1999년9월부터 12월까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스누설경보기 및 차단기 각 7종과 가정에 설치되어 3년 이상 경과된 가스누설경보기 30개를 수거, 시험했다.

이번 시험에 대해 소비자보호원은 가스사용 증가와 관련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정에 설치되어 3년 이상 경과된 가스누설경보기 30개를 수거하여 경보성능에 대한 시험결과, 22개(73%)가 검정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제품 7종에 대한 내구성 시험결과 1개 제품이 2개월만에 규정농도에서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 이같은 결과는 검정기술기준 상의 장기성능 시험기간이 2개월로 규정돼 있어 실질적인 장기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점과 가정용 가스누설경보기의 감지센서가 대부분 접촉연소식으로 장기간 사용하면 경보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방검정공사의 형식검정 및 개별검정을 받은 가정용 가스누설경보기는 1999년 12월 현재 4백32만6천8백47개로 이중 3년 이상 경과(1996년 이전 검정품)된 것은 2백92만3천3백98개로 전체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누설경보기는 소방법에 따른 소방용 기계기구로 분류되어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가스누설차단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따른 가스용품으로 분류되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하고 있다.

이러한 검사기관의 이원화는 같은 용도로 사용, 혹은 상호 보완하고 있는 두 제품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어렵게 한다.

일반적으로 가스누설경보기는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주택에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아 가스누설경보기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소비자들은 가스누설경보기의 경보성능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저하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

비록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가스누설경보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및 성능유지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 개선이 요구된다.



조갑준 기자 kjch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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