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상제품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정용으로 AC220V 전원을 사용하는 신제품, 가정에 설치되어 3년이상 경과된 30개의 제품, 신제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제품 등이 선정했다.

시험항목은 △가스누설 경보기 : 구조, 경보농도, 분진, 잡가스, 방폭성능, 장기성능, 전자파 장해시험 등 13항목(단 3년이상 경과된 기존제품은 경보농도 시험만 실시) △가스누설 차단기 : 구조, 재료, 가스차단성능, 환경시험, 진동, 내구성 등 8항목이다.

시험방법은 △가스누설 경보기 : 소방법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1998-42호) △가스누설 차단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따른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의 제조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1998-64호)에 따랐다.

수거한 30개 제품중 22개가 기준농도에서 작동하지 않아 불량으로 판명됐고, 신제품중 1개 업체 제품은 장기간 사용시 그 성능이 저하되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누설 차단기의 모든 제품은 관련기준에 적합했다.

대부분의 가정용 경보기는 누설된 가스가 경보기내의 센서에 접촉하여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에 의해 전기저항이 변화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경보하는 제품이다.

이 때 항상 전원이 연결돼 있으므로 장기간 사용하면 전기저항의 변화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게 된다.

이러한 제품의 실제 내구성을 알아보기 위해 가정에서 3년이상 사용중인 경보기 30개를 수거하여 경보농도 시험을 실시한 결과 규정농도(가스폭발하한계 값의 1/4농도)에서 작동한 제품이 8개로 가정에 설치된 경보기의 22개(73%)가 경보기로서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신제품으로 구입한 (주)흥진제품은 사용한지 2개월만에 규정농도에서 경보음이 울리지 않아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에서 수거한 30개 제품중 8개는 적용가스가 LPG로 표기돼 있으나 실제로는 LNG를 사용하는 가정에 설치돼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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