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가스산업구조개편과 관련 특별법 및 기타 가스관련법 제·개정 등 경쟁도입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제반 법규 및 제도정비를 위해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가스공사는 2002년까지 정부의 구조개편 개혁단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효율적인 구조개편 업무를 추진하고 학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구조개편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구조개편 관련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전담 및 비전담팀 정례회의를 매월 2회씩 개최키로 했다.

오는 7월까지 가스산업구조개편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경과 및 절차에 대한 국내외 기업벤치마킹을 실시하며 2∼3개의 국내외 법무 및 회계법인 컨소시엄 구성, 오는 4월부터 1년정도로 법무 회계분야의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세부별로 보면 구조개편 특별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 법규 제·개정을 위한 업무와 회사분리 및 자회사 분할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수송선 Default 및 도입계약 승계 관련 계약서 및 법률 관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올초부터 마케팅, 생산, 공급부문으로 이익중심점을 설정해 회계분리 및 책임회계 시행기준을 확립할 계획이며 관련 전산시스템개발에 대해서는 지난해말부터 삼성SDS가 용역을 시행중이다.

이에 지난 1월 3일부터 도입, 생산, 공급, 판매, 일반관리비 등 5대분류 회계처리를 시행하고 이로 분리 재무제표 작성 등 기능별 회계분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올 상반기 결산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스공사는 구조개편의 전문인력을 양성차원에서 △가스산업구조개편 및 시장구조 운영현황 △가격결정 시스템 △거래정산방식 및 2차시장 운영 현황 △규제체계 및 규제내용 등을 습득하기 위해 지난 19일 1차적으로 영국 BG산하의 전문기관에서 해외교육을 실시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8일에는 선진 경쟁도입국의 경험과 기술 습득을 위해 BG Group의 BG Energy사를 대상으로 자문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회사분리 △설비공동이용제 △가스 및 설비 요금제도 △구조개편에 필요한 계약 및 법률에 관한 자문을 받게 된다.



서종기 기자 jgse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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