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LPG운전자 특별교육과 관련, 렌터카 부분의 특별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 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모든 운전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1조 및 동칙 제54조에 의한 안전(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시에는 동법 제47조에 의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렌터카의 경우 차량 운전자가 일정하지 않은 관계로 LPG운전자교육이 전무한 실정이며, 다만 렌터카 회사 사장이 교육 이수 후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렌터카 조합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는 약 4만여대 정도의 렌터카가 있으며, 이 중 20∼30%인 8천∼1만2천대 정도가 LPG차량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점을 감안했을 때 LPG운전자 특별교육에 렌터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손의식 기자 essohn@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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