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시됐던 사항을 일부 조치 완료시켰으며, 미진한 사항은 올해 말까지 매듭짓기로 계획했다. 공사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우선 찜질방 급증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으로 금년 1/4분기중 찜질방 시설기준을 산자부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며, 금년 6월중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현재 검사제도의 기준을 보완해 개정키로 했다.

특히 체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LPG공급방식 개선자금 융자 이자율을 시중 조달금리의 50%수준 이하로 추진키로 했고, 소형저장탱크 체적시설 설치시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단독주택은 체적판매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형저장탱크 제조 및 설치기준을 개선키로 하는 등 체적판매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안전기기 개발·보급확대를 위해 오는 4∼5월까지 호스용 퓨즈콕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가스안전기기 설치 사용실태 조사 및 일제 보급기간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LPG충전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시설위주였던 검사체계를, 운영·관리 측면이 포함된 안전관리종합평가제로 전환시키는 등 충전시설 검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으며, 가스충전 고무호스는 금속제 로딩암으로 교체하고 지하 저장탱크에는 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키로 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