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내에 수소카트리지레일러를 이용한 수소사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변경허가 대상 여부?

·카트리지 용량 : 2,600Nm³/대

·카트리지 압력 : 180~190kg/cm²

·수소 사용압력 : 25kg/cm²

·기타 시설 : 레귤레이터, 가스홀더, 배관 10m 등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내에 수소카트리지트레일러 및 가스홀더를 설치할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변경허가·변경신고 사항등)의 ‘저장설비의 능력변경' 에 해당되므로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사용중이던 이음매없는 용기 및 밸브의 수입검사 절차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의거, 수입용기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신규용기에 한하며, 외국에서 사용중이던 이음매없는 용기를 수입할 경우 동법시행규칙 별표 25제1호(용기의 신규검사)기준에 따라 동일 제조년월일의 생산단위별로 용기의 재료시험(인장시험, 성분분석)등 파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용기밸브는 검사(정밀검사, 제품검사)에 합격한 신규밸브를 부착하여야 하므로 외국에서 사용중이던 이음매없는 용기 및 밸브를 수입하는 것은 현행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하나의 건축물 내에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Inergen Gas(N₂ 52%, Ar 40%, CO₂ 8%)를 3개소(저장량:1,250세제곱미터, 3,750세제곱미터, 6,250세제곱미터)에 저장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 여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압축가스 500세제곱미터 이상 저장시에는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건축물내에 설치되어 있는 용기의 저장능력을 합산(11,250세제곱미터)하여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액체CO₂용기 집합시설 배관의 내압·기밀시험시 상용압력 기준이 용기의 최고충전압력인지 사용가스인 액체CO₂압력인지?

용기집합시설의 배관에는 용기에 충전된 압력이 직접 작용하는 부분이므로 내압 및 기밀시험시 상용압력은 용기의 최고충전압력을 적용하여야 한다.


CO₂저장탱크(저장능력 4,954kg)와 LAr용기(저장능력 165리터)룰 동일장소에 설치할 경우 저장능력을 합산하여 저장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및 허가를 받을 경우 가스별로 저장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제2호의 규정에 의거, CO₂저장탱크와 LAr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이하이거나 동일 건축물에 설치되는 경우 저장능력은 합산하여야 하며, 저장능력 합산대상일 경우 CO₂저장능력과 LAr저장능력을 합산하여 1건으로 작성, 기술검토를 득하고 허가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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