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분쟁 해결’이다. 법률가들은 계약 성립도 중요하지만 그 계약으로 인해 또는 계약 해석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더 많은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어떤 법에 따를 것인가는 준거법(Governing law)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커다랗게 로마법에 뿌리를 두고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달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Common law)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의 법제는 독일법에 가까운 대륙법계인 반면 오만의 경우 대륙법적이지만 이슬람 종교법의 지배를 받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륙법의 경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도록 엄격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원의 입법권은 부정되고 단순히 법의 적용,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지만 영미법(통상 보통법이라고도 한다)의 경우 중앙정부에 의해 설립된 사법 시스템이 지방의 관행으로 형성된 법을 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해왔다. 따라서 많은 법들이 사례에 맞춰 사법부에 의해 창조(엄밀한 의미에서는 각 지방 관습을 법으로 인정하는 행위이다)됐다. 간단히 표현해서 사법부의 입법자로서의 역할이 주어졌느냐 여부가 두 법제도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두 제도 사이의 이런 중대한 차이점이 많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대표적인 불문법 국가인 영국도 성문화된 법들을 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대륙법 국가(성문법국가)인 우리나라도 법원조직법에 의해 상급법원의 판결이 하급심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제정법으로서의 지위는 아니라도 국회가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관습법의 형태로 법으로서의 효력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준거법과 관련해서 어느 나라의 법을 따를 것이냐는 쉽지 않은 쟁점이 될 것이며, 각자의 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힘에 따라 정해지거나 두 당사자들이 모두 불만을 가지지 않는 제3국의 법 또는 국제기구가 제정한 법(국제물품매매법 등)을 따르게 된다.

두번째, 어느 나라에서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는 준거법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물론 위에서 본 준거법과 분쟁 해결지를 동일하게 정하는 것도 통상적인 방법이다. 즉 준거법은 영국법으로 하고 분쟁 해결지는 독일로 하는 경우 독일에서 영국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언어의 문제, 영국법에 대한 해석 및 적용 능력의 문제 등이 부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준거법 국가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분쟁 해결국은 사법제도가 발달돼 공정한 판단을 하는 나라를 선정하는데 영국, 싱가포르, 홍콩, 미국의 뉴욕 또는 스위스 등을 많이 예로 든다.

마지막으로 분쟁의 해결 방법인데 재판에 의할 것이냐 중재, 알선 또는 조정 등에 의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국제거래에서는 재판보다 중재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재판의 경우 상소제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한번의 결정으로 끝나지 않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며 전문적인 사례의 경우 재판부가 사안의 파악을 하지 못해서 잘못된 판결이 나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판결의 경우 집행국에서 그 승인을 받고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중재의 경우 각 협약국들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승인과 집행이 이뤄지도록 돼 있다. 알선과 조정의 경우는 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다시 재판이나 중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당사자들의 신뢰관계가 거래의 근본적인 요소인 경우 이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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