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한국화재보험협회 오상현 이사장을 비롯 부서 담당 직원들은 행정자치부, 한국가스공사, 학계 등의 대외 인사들과 상견례를 갖고,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화재안전기준 전문위원회'를 열어 각종 화재예방기준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됐던 사항은 △석유화학공장 및 위험장소 분야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 배출 설비분야 △옥외 소화전 설비분야 △스프링클러 설비분야 △정전기, 낙뢰 및 표류전류 화재예방 분야 등이었다.

한편 한국화재안전기준 전문위원회는 국내 화재안전 기술의 선진화와 손해보험 위험관리 업무의 발전을 도모키 위해 화재안전기준을 제정·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